제주, 5월 한달 먹거리 위해사범 16건 적발

2016-06-01 17:23

▲'잡화꿀을 유채꿀로’ 허위표시

▲백년초분말을 과대광고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잡화꿀을 유채꿀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등 제주도내 먹거리 위협 업체들이 대거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지난 5월 한 달간 부정불량식품 및 관광식품 위해사범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허위 표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식품 위해사범 16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 건으로는 △식품표시기준 위반 5건 △식품 허위표시·광고 4건 △원산지거짓표시·미표시 3건 △시설기준 위반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등 모두 16건이다.

A업체는 지난해부터 일반 잡화꿀을 유채꿀로 벌꿀제품명을 허위 표시해 매달 250여병 도합 4500여병을 공항, 토산품 판매점 등에 판매했다. 또한 오미자차 제조에 사용되는 첨가물 중 유통기한이 지난 첨가물(이스트)을 보관하다 식품허위표시 및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B업소는 수학여행단이 주로 이용하는 호텔 내 식당으로 최초 허가받은 식당 내 조리장이 좁자 식당 외부에 있는 계단 밑 창고를 변경신고 없이 조리장으로 만들어 사용해 왔다. 그 동안 벽이나 천장상태, 싱크대, 배관 및 조리기구 등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다 수학여행단 이용 식당 점검시 시설기준 위반으로 덜미가 잡혔다.

이와 함께 C흑돼지 전문점 업소에서는 45일간 중국산 김치 약 60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됐다.

한편 이번 단속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무려 20건 보다 더 많은 수치인 현재까지 36건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