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사업정상화 추진"
2016-06-01 15:18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 등 4건 승소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는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서 추진하는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하“(주)록인”)에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 등 4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 주택단지, 골프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367만㎡면적의 G.B.(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95%의 토지보상, 관련 인허가 및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록인 내 민간주주 간 시공권과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2015년 8월김해시에서 관련 인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불복한 ㈜록인에서 집행정지 등 소송을 제기하여 1여년 간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5월 31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록인에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가 부당하게 취소되었다.”며 김해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의 소 등 4건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김해시는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의 조기 정상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 및 각종 행정사항을 이행하고 2017년 사업이 착공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