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엔 "中 방송사, '심폐소생송' 표절에 강경 대응"
2016-06-01 10:39
'심폐소생송'은 작년 SBS 추석(2015.09.26~28) 특집 파일럿으로 방영돼 좋은 반응을 얻었던 프로그램. 앨범 타이틀곡으로 선정되진 못했지만 명곡 반열에 들기 부족함이 없는 노래를 감상하고 추리하는 콘셉트로 판권은 프로그램 기획·제작사인 코엔미디어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 장수위성TV는 단오절 특집 '명곡이었구나(原来是金曲)-단오 명곡을 건지다(端午金曲捞)'를 6월 9일 방송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달 21일 중국에서 녹화 및 기자발표회를 마쳤다. 당시 장수위성TV 홍보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 구성이 SBS '심폐소생송'과 유사하다.
4명의 '노래 깨우는 자'가 원곡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1절의 노래를 부른 뒤 현장 200명 관객의 투표를 통해 '노래 깨우기' 여부를 결정한다. 성공하면(120표 획득) 원곡자가 등장하고, 남은 노래가 불린다.
'심폐소생송' 내 '심폐소생사'가 '노래 깨우는 자'(중국)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다. 아직 방송 전이지만 청중단 200명 중 120표 이상을 넘겨야 한다는 기획 규칙이나 큰 줄거리가 사실상 '심폐소생송'과 똑같다. 실제로 장수위성TV '명곡이었구나-명곡을 건지다'를 두고 현지 한 매체는 '중국판 심폐소생송'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코엔미디어 측은 1일 "장수위성TV의 '심폐소생송' 표절로 인한 권리 침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당한 판권 구입 후 '명곡이었구나-명곡을 건지다'를 제작·방송할 것을 장수위성TV 측에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수위성TV 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한국과 중국 관련 규제기관에 행정적 구제 요청은 물론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국 방송사가 무단으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표절했다는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무한도전' '슈퍼맨이 돌아왔다' '히든싱어' '판타스틱 듀오' '안녕하세요' 등이 한국 방송과 판박이 구성으로 중국에서 제작·방영돼 표절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중국 방송사는 그동안 대부분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방송 콘텐츠 보호를 위해 한중공동제작협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코엔미디어 측은 지난 3월 장수위성TV와 '심폐소생송'(영문명 My Hidden Song) 합작확인서까지 주고 받았다. 합작확인서에는 ‘장수위성TV의 ‘심폐소생송’ 포맷 라이선스 구입 의향도 포함됐다.
합작확인서는 코엔미디어와 장수위성TV 고위 관계자 및 제작진의 약 2개월 간 협의 과정 속 두 차례 직접 만나 작성됐다. 이 기간 코엔미디어는 장수위성TV를 도왔다. 포맷 라이선스 권한 소유주(코엔미디어)와 판권 계약에 대한 내용을 장수위성TV 측도 충분히 인식했다는 이야기다.
이에 코엔미디어 측은 "그럼에도 장수위성TV는 녹화 직전, 중국 내 규제를 이유로 판권을 사지 않은 채 제작 인력만 원했다. 또한 저작권이 장수위성TV에 있음을 명시하자는 등 지나친 요구를 해왔고 결국 협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양측의 협의가 명확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엔미디어의 허락 없이 장수위성TV의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강행은 비상식적이다.
현 독립제작사협회장이자 코엔미디어 수장인 안인배 대표는 "중국 방송사가 얼마나 한국을 무시하면 이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하겠는가. 비단 우리 회사 만의 일이 아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형국이 될 지라도 이번 기회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부와 지상파 3사 모두가 합심해 적극 대응, 우리 콘텐츠를 지킬 수 있는 보호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의 부당한 행태는 계속 될 것이며 저작권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인식조차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