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 구급대원 폭행 근절 ‘합심’
2016-06-01 11:00
- 1일 소방범죄 근절 위한 협약식…소방본부 직접 수사 지원 -
▲충남지방경찰청-충남소방본부업무협약식[사진제공=충남소방본부]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소방본부가 최근 빈발하고 있는 현장 출동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충남지방경찰청과 공동대응에 나섰다.
도 소방본부는 1일 충남지방경찰청과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업무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충남지방경찰청 7층 대회의실에서 이창섭 도 소방본부장과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중 충남지역에서는 2013년 8건, 2014년 3건, 2015년 7건으로 3년 동안 총 18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천안시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당진시 5건, 아산·서산시 각각 2건, 보령시 1건으로 확인됐고, 전체 18건 중 67%인 12건이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해자에 대한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징역형이 1건, 벌금형이 15건, 합의 1건으로 확인됐으며 아직 1건은 재판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폭행을 당한 도내 구급대원은 총 18명으로, 폭행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에 대한 치료·회복과 정신적 피해, 경찰 조사 등으로 구급현장에 즉각적으로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직무 범위에 속하는 형사 사건을 충남경찰청으로부터 이첩 받아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피의자를 직접 체포해 유치장 입감이 필요할 때에는 충남경찰청 유치장을 사용할 수 있고, 수사실무에 있어서도 충남경찰청의 교육과 자문을 받아 보다 효과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창섭 도 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구급대원들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