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P-LSD' 등 18개 물질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2016-06-01 00:04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사용되고 있는 18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지정물질 중 신종물질인 '1P-LSD'는 마약류로 지정된 LSD를 변형한 것으로 환각작용이 강력해 일본,·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에 따라 분류하면 암페타민 계열 6개, 트립타민 계열 8개, 합성대마 계열 2개, LSD 계열 1개, 기타 1개다.
또 지정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