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 초상권 수입 탈세 혐의로 ‘홍역’
2016-05-31 08:22
더 가디언은 31일(이하 한국시간) “벨리즈와 우루과이에 있는 조세 피난처를 이용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벌어들인 초상권 수입을 감추려고 한 메시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재판이 바르셀로나에서 오는 2일 열린다”고 전했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6만 유로(약 55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판사에게 제출한 탈세 사건 진술서에 따르면 메시는 “내가 사인한 것이 맞지만, 계약 조건을 보지는 않았다. 아버지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에 내가 한 것을 요약한 것을 보는 것이 전부다”고 해명했다.
코파 아메리카가에 아르헨티나 대표로 나서는 메시는 오는 7일 칠레전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