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KT "이석채 전 대표 횡령혐의 유죄"(2심) 2016-05-30 13:59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KT는 이석채 전 대표이사와 서유열 전 사장의 횡령혐의에 대한 27일 열린 서울고등법원의 2심 공판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났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석채 전 대표이사와 서유열 전 사장은 11억235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밸류업 공시 등 집중 점검 [공시학개론] 벚꽃 배당주의 이모저모 이복현 "공시 강화, 주주소통 위해 중요해"…"퇴임 후 거취는 아직" 용인시,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평균 2.9% 상승 금감원 "지난해 공시 의무 기업 '중조치 비중' 12%→50%대 급증" nwmmfy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