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 수임료 100억' 최유정 변호사 구속기소
2016-05-27 16:30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전방위 로비 의혹의 당사자 중 한명인 전관 출신 최유정(4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불법 변론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3일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압수수색 등을 시작으로 로비 의혹 수사를 공식화한 이후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해 6∼9월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모(복역 중)씨에게서 보석 집행유예를 위한 재판부와의 교제나 청탁 등을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작년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보석 또는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하지만 보석 청구가 기각된 데 이어 항소심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착수금 명목인 20억원만 챙기고 나머지는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항소심 구형량을 줄이고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서울중앙지검 S부장검사를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송씨는 작년 8월에도 인베스트 투자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최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항소심에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아 석방됐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를 이달 초 압수수색한 데 이어 9일 전주 모처에서 최 변호사를 체포해 12일 구속했다. 최 변호사는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부당한 수임료를 받아 챙겨 탈세한 혐의도 수임 내역 등을 들여다보며 수사 중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또 최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상 불가능한 '재판부 선처'를 미끼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행위 등에 대해 사기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를 상대로 실제로 로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본인이나 주변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했다가 석방해 불구속 수사 중인 최 변호사의 사무장 권모씨도 곧 기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