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일부 편성 위한 추경 검토
2016-05-27 09:59
8월 국회 열리기 전까지 파행 막을 방안 모색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누리과정 지원 중단을 막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우선 일부를 편성하기 위한 추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8월 국회에서 추가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이전까지라도 자체 재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는 추경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8월 국회가 열려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 방안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지만 그 이전 수개월 동안이라도 자체 재원으로 파행을 막을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일 년에 한 번 정도 추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누리과정 문제 때문에 추경을 세 번 정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이미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추경이 한 번 이뤄졌다.
서울은 시의회의 반대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나 서울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과 나눠 4.8개월씩 편성하는 추경안을 마련해 집행한 가운데 지원 기간이 지나면서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밝히고 있는 예산 상황이 맞지만 서울시 전입금 등이 절반이 들어오면 편성이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등의 가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서울교육청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1174억 원, 목적예비비 등 정부지원금 181억원, 지방세 정산분 1559억원 등 추가 세입 3090억원과 인건비 집행잔액 553억원, 시설비 과다편성 529억 원 등 본예산에 과다 편성된 사업비 1122억원 등 4120억 원의 재정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자체전입금 1559억원에 대해 실제 전입이 불확실한 재원으로 서울시에서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올해 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의무지출경비 92억원이 실제 필요경비보다 적게 산정됐고 법규 문구상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편성해야 하는 사업비가 초등돌봄교실 인건비 65억원, 교실증축 72억원, 교육정보시스템 원격지 백업시스템구축 15억원, 위험개소 및 노후시설 개선 495억원 등 실제 935여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시 전입금과 의무지출경비 과소산출 등을 감안하면 2000억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반박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이 추가 국고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우선 파행을 막기 위해 추경을 통해 일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