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공교육영향 평가 결과 고교교육정상화 기여 사업 반영

2016-05-26 10:26
대학별고사 합리적 운영 평가시 참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2015학년도 대학 입시의 공교육영향평가 결과를 고교교육정상화 기여 대학 사업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사업 선정시 대학별고사의 합리적 운영 평가지표에서 2015학년도 대학 입시의 공교육영향평가 분석 결과를 참고해 평가했다.

사업 선정 평가에서 대학별고사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평가는 주로 논술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 대해 전형의 비중이 적정한 지,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공교육영향평가 보고서 분석 결과는 전형이 교육과정을 넘어섰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여졌다.

공교육영향평가는 대학들이 제출한 자체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이를 검증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게 된다.

센터는 대학들의 논술전형 문항 등을 놓고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났는지 등 의혹 사례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만들었다.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사업 심사위원회는 센터의 분석 결과를 받아 논술전형의 문제 등이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했다.

대학이 논술전형을 운영하더라도 비중이 적정하고 고교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배점 6점의 대학별고사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평가지표에서 감점을 받지 않게 된다.

심사위는 논술전형의 적정성과 교육과정 이탈 수준 등을 감안해 6점에서 0점까지 점수를 감점하게 되고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10점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 입시에 대해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대학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내달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대학을 결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으로 이에 따르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규정에 따라 최고 모집인원의 10%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15 입시에 대한 대학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보고서 제출이 늦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안내가 늦어진 가운데 이미 2016 입시가 시행이 돼 별도로 위반 대학을 결정하지 않고 올해 결정시 참조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입시전형 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제출하지만 센터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놓고 이를 바탕으로 위반 대학을 결정하게 된다”며 “고교교육정상화 기여 사업 평가시 센터의 분석 결과를 참고용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