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카페 여주인 손길승 SKT 명예회장 추행 공범 여부 수사
2016-05-25 16:26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최근 해당 카페의 CCTV를 확보해 손 명예회장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인된 장면만으로도 손길승 SKT 명예회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길승 SKT 명예회장은 지난 3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여종업원 A씨의 다리를 만지고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카페 밖으로 나갔지만 카페 사장 B(71·여)씨에게 이끌려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손길승 SKT 명예회장은 다시 A씨를 껴안고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페 밖으로 나간 A씨를 다시 안으로 들여보낸 B씨에 대해서도 공범이나 방조범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시 안으로 들여보낸 것은) 손님을 응대하라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길승 SKT 명예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고, B씨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은 손길승 SKT 명예회장을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