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보장 연령 최대 100세로 확대

2016-05-24 13:48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치매 보험에 가입돼 있던 A씨는 최근 치매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치매 정도가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계약 당시에는 보험설계사가 모든 치매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은 중증 치매만 보장하고 경증 치매는 보장하지 않는 상품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A씨의 사례처럼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매 보장 범위와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보험사들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 치매보험의 보장 기간을 80세 이상으로 늘리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치매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635만건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80세 이상까지 보장하지 않는 상품이 다수여서 보장 기간과 관련한 민원이 많다.  

실제로 치매 환자 가운데 80세 이상은 51.6%로 절반 이상이지만 다수 보험회사들은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연령별 치매발생 추세를 고려해 보험사들이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연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치매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보장 범위와 보장 기간에 대해 가입자에게 철저히 설명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보험상품 대부분은 중증치매만 보장하지만 소비자들은 중증치매와 경증치매 모두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치매보험 판매과정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2016년 중 관련 약관을 보완하도록 추진한다. 금감원은 지난 1월 9개 보험사의 19개 보험상품에 대해 약관 변경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보장기간 연장을 통해 고령화시대의 대표 질병인 치매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치매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