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6% 금리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30일부터 접수

2016-05-24 11:00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포인트 인하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연 1.6% 금리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디딤돌 대출 상품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신혼부부에 우대금리를 적용한 전세대출 상품도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에서 생초자의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상향하고,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생초자는 우리은행 등 6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0.5%포인트의 우대금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최대 적용 금리는 연 2.4%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래 금리(연 2.1~2.9%)로 환원된다. 주택 구입자금만으로 금리가 2%를 하회하는 대출 상품은 처음이다.

국토부는 1억원을 빌려 균등상환하는 평균 대출자를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연간 36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년을 이용할 경우 총 720만원의 주거 부담이 경감된다.

전세가구에 대한 버팀목 대출 지원도 강화해 대출금리를 일괄적으로 0.2%포인트 인하한다. 이 중 신혼부부에게는 우대금리 0.3%포인트를 추가 적용한다. 전체적으로 0.5%포인트가 우대(2.3~2.0%→1.8∼2.4%)되는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약 57만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연 343억원가량 경감될 전망이다.

또 그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2013년 4월 이후 동결됐던 수도권 대출한도가 1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 높아진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모두 수도권 1억4000만원, 지방 1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형태별(구입·전세) 및 유형별(생애최초·신혼 및 다자녀가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