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법, 국회 본회의 극적 통과, 전북 탄소산업 탄탄대로
2016-05-19 17:27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 현안 법안인 ‘탄소법’(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탄소법은 전북에 ‘탄소밸리’를 조성해 전북을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정부차원의 탄소산업들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이 정부 지원으로 한층 탄력을 받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탄소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무쟁점 법안임에도 그동안 여당의 쟁점법안과 엮이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연기됨으로써 이달 말 19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칫 자동 폐기될 뻔 했다,
이번 탄소법 제정으로 그동안 전북 주도 위주로 힘겹게 추진되어왔던 탄소산업이 국가 차원에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이 마련됐다.
탄소법이 제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시책들이 추진되어 탄소산업 연구개발은 물론 정부차원의 탄소산업 시책들이 본격 추진되는 등 탄소산업 육성 속도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번 탄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 탄소기업으로 이루어진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의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열정이 성패의 분수령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지사는 이와 관련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치권을 비롯한 200만 전북도민의 탄소산업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만들어 낸 성과”라며 “탄소산업을 전북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법안은 곧바로 정부에 이송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게 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