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 이수현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은 무엇?

2016-05-19 15:34

[사진=Mnet '프로듀스101' 홈페이지]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Mnet '프로듀스101'에 출연했던 이해인과 이수현이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해당 소송건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가수(연예인)와 연예기획사 간에 전속계약 종료와 관련한 분쟁사항이 생기는 걸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전속계약 종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수(연예인)는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은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가 되는데, 이러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은 소의 제기, 소장의 송달, 답변서의 제출, 변론 및 증거조사, 판결선고, 항소, 상고, 소송종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 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연예인 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 계약해제, 위약벌 등 일부 중요 조항이 불공정하다면 전체계약을 무효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4년 그룹 엑소의 중국멤버 크리스와 루한은 부당한 대우와 수입배분 문제를 제기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해인과 이수현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준경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해인, 이수현은 지난 4일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대표자 박재현)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