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권한 대폭 줄어든다…농협법 개정 입법예고
2016-05-19 15:44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협중앙회장의 역할과 권한이 대폭 줄어든다. 또 회장 선출방식은 현행 조합원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의 중앙회·경제지주 역할 정립 방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 역할을 회원조합 육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제사업 관련 역할과 임원 규정이 삭제된다. 비상임인 농협중앙회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경제지주는 경제사업 전문성 강화 목표를 신설하고 시장경제 대응에 적합하도록 조직·임원 선임방식을 법 규정이 아닌 정관으로 자율화한다.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도 291명의 대의원이 뽑는 것에서 30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축산조합장들이 축산경제대표를 따로 선출하던 축산경제특례도 없어진다. 기존 중앙회 축산경제 및 축산경제대표에 적용하던 농협법상 축산경제특례는 경제지주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01년 농축협 통합 과정에서 축협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축산경제대표를 축협 조합장들이 뽑는다는 특례조항을 넣은 바 있다.
이에대해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2001년 농·축협 통합 때 신설한 축산경제특례는 존중돼야 한다”며 “가축질병, FTA 등 현안을 처리하려면 139명의 축산조합장과 협의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축산대표 선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단체들은 오는 23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들도 축산계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과 조합감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선임토록 해 감사의 투명성·독립성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대해 농업계 안팎에서는 "감사위원장은 조합장 출신이, 조감위원장은 농협중앙회 직원이 주로 맡았지만 앞으로는 고위 공직자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은 전문성을 갖춘 상임감사를 의무 도입해 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사고예방을 하도록 했다. 해당 조합은 100여곳으로 추산된다. 현재 이들 조합의 비상임감사는 내부 조합원들이지만, 감사원이나 금융위원회 출신들이 갈 것으로 보인다.
조재호 농업정책국장은 "중앙회장은 조합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사업이나 신용사업 관련 직접적 권한은 모두 사라지는 것"이라며 "굳이 직접 선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국장은 "경제지주대표와 축산경제대표를 따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농협 내부의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6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8~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