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드론 사업범위 모든 분야로 확대…전문 조종인력 양성 지원 강화키로

2016-05-18 14:00
소형 드론 활용 시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 폐지해 소자본으로도 창업 가능하도록 지원

드론 규제개혁 인포그래픽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기존 농업과 촬영, 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등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을 드론 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소형 드론 활용 시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해 소자본으로도 드론 활용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드론 시장이 기술 발전 및 다양한 분야 활용 가능성 증대에 따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우리 기업들이 드론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기 사업화부터 비행여건 개선, 수요 창출, 시장 확대에 이르는 산업 발전 주기별 맞춤형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는 혁신적 아이디어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업과 촬영, 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과 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공연이나 광고 등 시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다양한 드론 사용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해 개인 등이 소자본으로도 드론 활용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드론 특성에 맞춰 조종자격을 무인헬기(단축형)와 멀티콥터(다축형) 등으로 세분화하고 교육기관 설립요건도 완화해 지난해 3곳이었던 교육기관을 올해 6~7곳으로 확대한다. 신규 자격 취득 인원도 연간 15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늘린다.

또한 국토부는 드론 비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에 전용비행구역을 확대하고, 대전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비행장소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청라와 경기안성3 등 수도권 4곳에 초경량비행장치 신설비행구역이 마련될 전망이다.

비행승인 및 기체검사 면제 범위도 기존 12㎏ 이하에서 25㎏ 이하로 완화한다.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의 계속적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드론 초기 시장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지적재조사와 토지보상, 댐 관리 등의 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야간 산불 감시나 장거리 구호물품 수송 등 다양한 실증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항공촬영허가도 3개월 단위로 일괄 처리토록 개선한다.

현재 전국 5개 지역에서 15개 사업자가 물품수송과 산림보호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 하반기 추가 공모를 통해 보다 많은 업체 및 기관에게 실증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무인항공시대 선제 대응을 위해서도 드론 교통체계를 개발하고, 인프라와 비즈니스모델 중심의 연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사용사업 범위 제한 폐지 등 네거티브 방식 전환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발굴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시장에 조기 사업화될 것”이라며 “기대효과로는 향후 10년 간 유망 활용분야 상용화에 따라 약 3만1000여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약 12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