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 3법 시행령·규칙 감정원에 유리…제·개정 저지"

2016-05-17 11:43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감정평가사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종합민원실동 앞 광장에서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부당한 제·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진행 중이다. [사진=한국감정평가협회]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이 한국감정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17일 오전 감정평가사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종합민원실동 앞 광장에서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부당한 제·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11일 '3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부당한 제·개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협회 측은 "현재 국토부가 작성 중인 3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민재산권 보호 및 감정평가제도의 근간을 붕괴하면서까지 감정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3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부당한 제·개정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관련 3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을 작성하고,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협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에 △감정원의 업무로 보상평가서 검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의 보상비 적정성 검토 △담보평가 검토를 규정하도록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는 담보평가나 보상평가를 감정원이 검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사적평가에 해당하는 경매평가 등을 정보체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감정평가사의 모든 정보를 공기업인 감정원이 통제하려는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무작위 ₩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거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데 대해 "표본조사는 제도개선 목적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와 분리하여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기호 협회장은 "감정원은 올해 9월부터 더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아니기에 공기업으로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역할 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정작 3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욕심만 채우려 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재산권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가 위협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제도의 근간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회장으로서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회원 여러분과 함께 3법 하위법령의 불공정한 제·개정을 저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비대위는 국민재산권을 침해하고, 감정평가사 제도를 와해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야욕을 법제화하려는 감정원의 어떠한 시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