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제·세정제 위해성분 초과 제품 수두룩

2016-05-17 12:00
환경부, 7개 제품 시장유통 금지·퇴출
안전정보 표시 누락 등 62건도 개선 조치

▲환경부가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첨부된 물질인 PHMG 초과 제품 7종을 회수명령 조치했다. 환경부 직원이 적발된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배군득 기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신발 냄새제거·에어컨 탈취제 등에서 위해성분 초과 제품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초과 제품에 대해 위반업체를 고발하고 감시·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시장에 유통 중인 탈취제 3개, 세정제 3개, 문신용 염료 1개 제품에 대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이 초과돼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고 전량 회수조치 했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일제히 조사(2015년 7월∼2016년 1월)한 결과다.

조사 결과 법상 관리대상 품목(15개) 중 331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에서 금지 물질을 사용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 제품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소비자 건강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월 해당업체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해당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4월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 처분한 상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백화점, 마트 및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5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했다.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2건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개선을 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생활화학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공산품안전법)에 의해 공산품으로 관리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기준(화평법) 시행 이후 제품 안전 관리 강화 차원에서 8개 품목에 대한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했고 기존 비관리 대상이었던 7개 제품도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환경부 관리 대상에 적용되는 생활화학제품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등 기존 8개 제품군 이외에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체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한편 이번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인체건강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스프레이형 등) 위주로 안전성조사 규모를 대폭 늘려갈 계획이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