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건물도 아파트에 전기 판매 가능
2016-05-16 13:40
주택 단위 프로슈머 전력 거래, 학교나 건물 등 대형 사업자로 확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지난 3월 주택 단위로 시작된 프로슈머 거래가 학교나 건물 등 대형 사업자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이웃 간 거래뿐만 아니라 학교, 빌딩, 상가 등에서 쓰고 남는 전기를 아파트 등에 판매할 수 있도록 2단계 프로슈머거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프로슈머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전기를 판매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그간 학교나 상가와 같은 대형 프로슈머는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이나 한전에만 판매할 수 있었다.
대형 프로슈머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누진제 전기요금보다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프로슈머와 전기소비자의 거래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대형 프로슈머 거래는 우선 한전이 양자간의 판매수익과 구입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정산함으로써 전력거래를 중개할 계획이다.
프로슈머는 전기 판매 대상이 기존 한전, 전력시장, 이웃 주택에서 아파트, 빌딩 등으로 넓어지면서 판매수익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나 상가 등의 소비자는 한전 이외에 대형 프로슈머로부터 사용전력의 일부분을 공급 받음으로써 누진제 등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를 이를 위해 이날부터 학교가 아파트에 판매하는 모델, 빌딩이 다수 주택에 판매하는 모델 등 두 가지 유형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상현초등학교(프로슈머)와 중앙하이츠빌 아파트(소비자) 간 거래 약정 체결을 주도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자가용 태양광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과 아파트 등의 누진제 부담을 감안,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전기소비자간의 거래를 확산할 계획”이라며 “거래요건에 맞는 프로슈머와 소비자 발굴은 민간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에너지 컨설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한전이 손잡고 지난 3월에 실시한 프로슈머와 이웃간 전력거래는 순항중이다. 산업부는 17일 제주도 서귀포시와 하남시 상사창동에서 추가적으로 이웃간 전력거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중인 수원솔대마을과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3월 첫 달 가구당 평균 프로슈머 2116원, 소비자 4만6317원의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