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독립법인 출범 코앞…새로운 비즈니스 플랜 마련해야

2016-05-15 13:29

[사진제공=수협은행]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수협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통과를 코앞에 두고 있다. 수협법 통과가 19일 본회의서 결정 나면 수협은행은 오는 10월 독립법인으로 공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수협은행이 신경분리의 진통을 최소화하고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플랜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부문인 수협은행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국제결제은행의(BIS)의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자기자본비율 8% 이상, 보통주 자본비율 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 유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시중은행 대부분은 지난 2013년부터 바젤Ⅲ 기준을 적용받았으나 수협은행은 올해 11월말까지로 적용시점이 유예됐다.

바젤Ⅲ 기준으로 공적자금은 부채로 분류된다. 지난 외환위기 때 수협은행은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투입받은 바 있어 신경분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는 고스란히 부채가 된다. 수협은행의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애초 수협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처리가 무산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상임위를 통과, 이변이 없는 한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수협법이 통과되면 수협은 농협과 같이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과 같은 구조로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이 분리된다.

신경분리를 위해서는 총 2조원이 든다. 조달방안은 우선 지난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출자금으로 전환한다. 남은 9000억원 중 5500억원은 정부가 이차보전을 통한 채권발행으로 지원한다. 3500억원은 수협중앙회가 조합 출자금 및 임직원 급여 출자·자체 채권 조달 등으로 마련한다.

전문가들은 수협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협이 한 시름 놓았다고 본다. 다만, 수협은행이 신경분리 이후 순항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농협이 신경분리 이후 성장통을 겪은 사례를 보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농협은 신경분리 이후 모회사인 중앙회의 경영간섭 등으로 농협금융의 1.2대 회장이 중도사퇴를 하는 난항을 겪었다. 신경분리 후유증은 실적에도 여실히 반영돼 지난 2013년에는 실적악화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수협은 공적자금 1조원을 2028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수협은행의 당기순이익으로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만큼 순이익 증대가 중요하다.

수협은행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인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소매 중심 예수금 조달 구조 개선 ▲스마트금융 역량 강화 등을 이어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수협 관계자는 "신경분리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며 "계속해서 발전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며 추진 중인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9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혹시 몰라 이에 대해 논하는 것은 아직 매우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박사는 “수협이 바젤Ⅲ 도입 유예 등 특혜와 과보호를 받았다”며 “시중은행과 본격적으로 경쟁하려면 어떤 비즈니스 플랜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