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거래소 "신후 대표 횡령 혐의로 거래 정지" 2016-05-13 17:42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대표이사의 횡령·가장납입 혐의로 신후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 정지 기간은 이날 오후 5시9분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다. 관련기사 "신후 이준희 대표 '투자유치금 횡령 혐의' 피고발" [공시] 신후 김수현 단독대표 체계로 변경 신후 새 대표에 ESS전력신기술 개발자 이장헌씨 [공시] 신후, 1억 규모 시스템 공급계약 [공시] 신후, 이준희·이장헌 대표 새로 선임 seve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