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거래소 "신후 대표 횡령 혐의로 거래 정지"

2016-05-13 17:42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대표이사의 횡령·가장납입 혐의로 신후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 정지 기간은 이날 오후 5시9분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