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특례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6-05-12 15:35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제도 마련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으로는 유원지의 설치기준을 제주도 여건에 맞게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했다.
이는 관광개발사업의 인·허가 의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함께 협의·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부대의견으로는 도는 유원지 사업과 관련, 조례의 제·개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분양형 숙박시설이 과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금지된 곳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유원지의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유원지 설치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도내 유원지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모델을 제시해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울러 유원지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할 때에는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