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분만사고 신고 3년새 3배 '껑충'
2016-05-11 12:28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분만사고로 정부에 중재를 요청한 사례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12~2015년에 접수된 산부인과 분만사고는 총 345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를 매년 증가했다. 2012년 36건이던 분만사고 신고는 2013년 85건, 2014년 103건, 지난해엔 121건을 기록했다.
2013년 4월 시행된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제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 사례도 늘었다. 불가항력보상제도는 분만으로 발생한 신생아의 사망·뇌성마비, 산모 사망을 보상하는 것으로, 의료중재원이 의료인 무과실 사고로 판단한 경우 지급된다.
이 제도로 보상받은 사례는 2014년 4건, 지난해엔 7건을 기록했다. 보상 금액은 각각 1억2000만원, 1억95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