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한번째 '입양의 날'을 맞아…입양의 의미 재조명
2016-05-11 11:37
[사진=대한사회복지회 '조세현의 사랑의 사진전' 캡처]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한다.
입양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ㆍ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 후, '민법 제772조 제1항'에 따라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된다.
입양방법 중 '일반양자 입양'은 일반양자가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친권을 제외하고 유지되므로 입양이 된 이후에도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한편, 5월 11일은 국내에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입양의 날'이다. 입양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