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한번째 '입양의 날'을 맞아…입양의 의미 재조명

2016-05-11 11:37

[사진=대한사회복지회 '조세현의 사랑의 사진전' 캡처]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2016년 5월 11일. 열 한번째 '입양의 날'을 맞이하여 입양에 대해 재조명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입양 생활법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한다. 

입양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ㆍ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입양은 '민법 제883조 제1호'에 의거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민법 제867조 제1항'의 의거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후, '민법 제772조 제1항'에 따라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된다.

입양방법 중 '일반양자 입양'은 일반양자가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친권을 제외하고 유지되므로 입양이 된 이후에도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인 '친양자 입양'은 양부모의 완전한 친자녀가 되는 것으로 재판을 통해 성립하며 재판이 확정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되므로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된다.

한편, 5월 11일은 국내에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입양의 날'이다. 입양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