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란법 시행령, 한우농가에 막대한 타격·보완 필요”
2016-05-10 11:47
새누리당은 10일 정부의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련, 농수축산물 명절 선물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사)법조언론인클럽-대한변호사협회 공동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10일 정부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련, 농수축산물 명절 선물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수축산업계에서 상당한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특히 한우농가는 막대한 피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보완점에 대해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도 김영란법 시행령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실제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두 사람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내수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고통받는 농수축산업계의 타격을 감안해 일부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박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선 실제 저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