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해 농어업 종사하면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지원
2016-05-10 07:08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최근 귀농·귀촌 행렬이 이어지면서 농어촌에서 농사를 지으면 어떤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 후 귀촌해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아 직장에 다닐 때처럼 적은 부담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어업·광업에 종사하는 세대는 일정 소득 이하이면 '농어촌 거주자 보험료경감제도'(건강보험법)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대별로 월 건보료의 22~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도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2016년 월 91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준다. 올해 기준 월 최대 지원액은 4만950원이다.
신청절차도 간단하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이·통장과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민연금공단이 농어업 경영체 등록정보를 공유해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014년 12월말 기준 농어업인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서 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총 63만7천570명(노령연금 50만8636명, 장애연금 4382명, 유족연금 13만4552명)이다.
농사를 짓거나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
2010년 4천67가구에 그쳤던 귀농·귀촌 가구는 2011년 1만503가구, 2012년 2만7008가구, 2013년의 3만2424가구, 2014년 4만4586가구 등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0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 후 귀촌해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아 직장에 다닐 때처럼 적은 부담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어업·광업에 종사하는 세대는 일정 소득 이하이면 '농어촌 거주자 보험료경감제도'(건강보험법)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대별로 월 건보료의 22~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도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2016년 월 91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준다. 올해 기준 월 최대 지원액은 4만950원이다.
신청절차도 간단하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이·통장과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민연금공단이 농어업 경영체 등록정보를 공유해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014년 12월말 기준 농어업인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서 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총 63만7천570명(노령연금 50만8636명, 장애연금 4382명, 유족연금 13만4552명)이다.
농사를 짓거나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
2010년 4천67가구에 그쳤던 귀농·귀촌 가구는 2011년 1만503가구, 2012년 2만7008가구, 2013년의 3만2424가구, 2014년 4만4586가구 등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