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연안 5개시·군 2016·2017년 어장이용 확대 개발
2016-05-09 15:45
어류 등 양식, 해조류양식 신규 허용 등 209건 4898ha 승인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지난달 29일 동해안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어업활동 유지, 보호와 체계적인 어장이용·관리를 위해 연안 5개 시·군에 대해 총 209건, 4898ha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2016년보다 162건, 4350ha가 확대 개발 됐으며, 확대 개발 사유로는 마을어업 89건, 3283ha, 협동양식어업 91건, 1313ha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승인한 어장은 시·군에서 어업면허를 취득한 후 올해 6월부터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에 따르면 올해는 2016·2017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에 따라 연안 시군에서 215건, 4951ha를 승인 신청했으나 어촌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에 따른 어항구역 내 수산동식물 양식금지 대상인 마을어업 5건, 15.5ha와 하천 민물 교차지역과 연어소상에 영향을 주는 해조류양식 1건, 2ha에 대해서는 어장이용에 부적합해 승인하지 않았다.
특히 어려운 어업여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치망어업 등 경영개선을 위해 양식어업과 어업방법을 전환 할 수 있도록 3건 32ha에 대해 신규개발을 허용, 어업분쟁이 심화되는 정치망어업 보호수면을 줄여 바다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인력확보의 애로사항을 개선했다.
경북도에서는 최근 FTA 체결 및 기후온난화 등 어업여건 악화로 인력확보와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산업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양식어장을 개발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 해양수산부 지침 개정 건의를 통한 신규개발 등 어장이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서원 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앞으로도 어장이용개발지침에 따른 개선 및 건의를 위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해 나가는 한편, 친환경양식 공모 사업 등 정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경북 연안을 ‘돈이 되는 어장으로 개발’해 수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