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체 개발 국화 일본서 품종보호권 등록

2016-05-09 09:06
- 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백설·어울림 무단증식·역수출 차단” -

▲자체 개발 국화 [사진제공=충남도농기원]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는 자체 개발한 국화 ‘백설’과 ‘어울림’ 두 품종에 대한 일본 내 품종보호권 등록을 마쳤다고 3일 밝혔다.

 품종보호권은 신품종 개발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적소유권으로, 서류심사와 2년 동안의 재배 심사를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경우 등록된다.

 품종보호권이 등록되면, 화훼와 채소는 20년, 과수와 임목은 25년 동안 개발자가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지난 2011년 개발한 스탠다드국화인 ‘백설’은 백색의 겹꽃으로 꽃잎수가 매우 많고 커 볼륨감이 좋으며, 저온기 재배가 적합해 출하 시기는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가 적당하다.

 역시 지난 2011년 개발한 ‘어울림’은 스프레이국화로 화색이 선명하고, 짙은 녹심을 갖고 있으며, 착화수가 많아 볼륨감이 좋은 데다 절화 수명은 긴 편이다.

 이번 품종보호권 등록에 따라 백설과 어울림은 앞으로 20년 동안 품종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져 일본 내 무단증식 및 국내 역수출이 원천 차단된다.

 화훼연구소는 또 국내 농가에서 연간 20만본을 수출 중인 국화 품종인 ‘예스루비’와 ‘예스홀릭’ 등 2개 품종에 대해서도 품종보호권 등록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화훼연구소는 일본에서 품종보호권을 출원한 국산 품종을 중심으로 예산·태안·당진 등 3개 지역에 6,000㎡ 규모의 수출시범포 조성을 추진, 생육단계별 정밀 컨설팅을 통해 수출 국화 재배 기술을 상향평준화 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박하승 박사는 “이번 해외 품종보호권 획득으로 외국에서의 국산품종 무단 증식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등 해외에 충남 국화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