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취업 심사 62명 중 4명에 '제한' 결정

2016-05-05 12:47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퇴직공직자 62명에 대한 취업심사를 벌여 4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다.

국민안전처 전 고위공무원은 사단법인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가려다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고, 호반건설 법률고문으로 재취업하려던 한 전직 검사도 같은 결정으로 받았다.

이 밖에 국민연금공단 전 상임감사는 법무법인 율촌의 비상근 고문으로, 금융감독원의 1급 직원 출신 인사도 연합자산관리 감사로 가려다가 취업이 제한됐다.

반면 홍순만 전 인천시 경제부시장은 공모와 임명 절차가 완료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 감사원 전 고위공무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상임감사로, 국무조정실 전 고위공무원은 KB부동산신탁 상근감사위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