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4일부터 시행
2016-05-04 07:37
서면계약 의무화,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금액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등을 명시한 서면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된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의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사업주와 예술인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재단을 통해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문화예술계에서는 선후배 간의 친분관계 등으로 계약서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