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송 불법행위 1만5800여건 적발

2016-05-04 08:08
운송질서 확립,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계도·단속 실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2015년 하반기에 실시한 불법행위 단속에서 총 1만58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32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자격위반(716건), 자가용 유상운송(26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53건)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위반사항 가운데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80건과 화물차불법개조 13건, 무허가영업 18건 등 총 111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68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54건은 사업정지 제제를 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 밤샘주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