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후 사고사도 법원 "업무상 재해"…이유는?
2016-05-01 12:22
[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회식 후 하수구 맨홀에 빠져 숨졌던 남성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처리됐다.
지난 2013년 L사에 근무하던 A씨는 이웃부서의 요청으로 다른 부서의 회식에 참석했고, 예상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숨졌다.
당시 유족은 회사 회식으로 인한 과음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상관없는 회식에 자발적으로 참석했으므로 업무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를 거부해 유족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