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현장 불법관행 뿌리 뽑는다…5월부터 7월까지 집중 단속
2016-05-01 10:24
경찰, 3개월간 전국서 특별단속…관계기관 공조로 전방위 수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이 5월부터 7월 말까지 3개월간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사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 행위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 파괴 △사이비 기자의 갈취 행위 등 5가지다.
건축·건설산업은 공정별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도급 구조가 복잡하게 이뤄져 있어 관련자들의 유착 및 리베이트 행위가 벌어질 소지가 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뇌물을 조성하기 위해 자재를 빼돌리거나 저급 자재를 납품한다면 그 여파가 고스란히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공사 현장을 기웃거리며 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이비 언론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전국 경찰관서에 1316명으로 부정부패 수사 전담팀을 꾸려 이번 단속을 맡길 계획이다. 각 시·군·구 자치단체 담당 부서와 경찰의 합동 단속반도 구성한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비정상적 관행과 부조리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가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전방위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