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무단방치 자전거 일제정비
2016-05-01 00:05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정읍시가 무단방치 된 자전거 일제정비에 나선다.
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4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보관대 등 공공장소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자전거를 수거·처리키로 했다.
▲정읍시가 무단방치 자전거 일제정비에 나섰다 [사진제공=정읍시]
자전거 이용자들의 자전거 보관 공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달 2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일제조사를 마쳤다.
시는 5월 2일부터 13일까지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예정 안내문을 부착해 자진수거를 유도하고, 안내문 부착 후 10일이 경과하면 시에서 직접 수거해 임시보관 장소에 보관할 계획이다.
또 강제처분 절차에 따라 14일간의 열람공고를 통해 소유자에게 자전거 수령을 안내한 후 공고기간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 재활용, 폐기 등 6월 10일까지 강제처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