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클릭으로 '수출이행등록'…"e-shipping" 5월2일부터 실시
2016-04-28 18:33
수출이행등록 업무 간소화…내달 2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수출기업이 국제우편으로 물품을 발송시 인터넷으로 간편히 수출이행등록을 할 수 있는 e-shipping이 5월2일부터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우체국을 직접 찾아 수출신고필증을 출력해 제출하거나 팩스로 전송해야했으나 내달부터는 우편물 접수와 함께 수출이행까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별도의 수출이행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게 되었다.
김태의 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우정청장은 “관세청과 협의해 국제우편물의 수출이행등록 업무를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내달 2일부터 수출기업이 국제우편으로 물품을 발송할 때 관세청에 신고한 수출신고정보를 직접 인터넷을(e-shipping) 통해 입력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용방법은 인터넷(biz.epost.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e-Shipping에 우편물정보와 수출신고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수출이행등록 결과는 우체국에서 우편물 접수를 완료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