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개혁] 정부, 신산업 육성에 최고 수준 세제지원…정책자금 80조 공급
2016-04-28 14:30
AI에도 외국인투자 세액공제…정부, 지원 신산업 10여개 상반기 선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세제·예산·금융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성장 분야에 80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정부나 민간이 유망하다고 보는 신산업으로는 지능형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스마트자동차, 5G이동통신, 신재생 하이브리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부가 꼽은 19대 미래성장동력산업과 에너지신산업, 신소재, 고급소비재, 바이오헬스,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융합 등 5대 신산업 등이 있다.
정부는 빨리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산업, 시장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위주로 상반기 중 10여 개로 추릴 예정이다.
여기서 선정된 산업들의 신성장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늘리는 것은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
이는 현행 세법상으로 최고 수준의 지원이다. 현재는 R&D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에만 세액공제율 30%가 적용되고 중견·대기업의 경우 20%였다.
정부가 중견·대기업에도 중소기업과 같이 세액 공제율을 대폭 늘린 것은 R&D 투자가 중견·대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산업 기술과 관련한 시설 투자 세액 공제도 신설했다.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시설 투자한 금액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대기업은 7% 세액공제를 받는다.
신약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임상 1·2상에만 적용되던 신약개발 R&D 세액공제는 의약품 판매 전 최종 임상시험 단계인 국내 수행 임상 3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했다. 현재 고도기술 사업에 한정한 외국인 투자 세액공제를 고도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업종 중심으로 개편한다.
신산업 외국인투자 세액에 대해선 5년간 100%, 2년간 50%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신성장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서는 세제 인센티브 적용대상을 제외 업종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신성장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증가한 인원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영화나 방송의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해주고 콘텐츠 개발비도 신산업 R&D와 같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신산업 투자 위험도 정부가 분담한다. 정부는 정부·공공기관 5000억원, 민간 자금 5000억원으로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운영한다.
정부가 운용사를 선정해 펀드를 조성하는데, 신산업 투자가 실패해 손실이 생기면 정부·운용사 출자분으로 우선 충당하고 수익이 생길 때에도 정부가 후순위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정책자금 80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성장 분야에 80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정부나 민간이 유망하다고 보는 신산업으로는 지능형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스마트자동차, 5G이동통신, 신재생 하이브리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부가 꼽은 19대 미래성장동력산업과 에너지신산업, 신소재, 고급소비재, 바이오헬스,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융합 등 5대 신산업 등이 있다.
정부는 빨리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산업, 시장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위주로 상반기 중 10여 개로 추릴 예정이다.
여기서 선정된 산업들의 신성장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늘리는 것은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
이는 현행 세법상으로 최고 수준의 지원이다. 현재는 R&D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에만 세액공제율 30%가 적용되고 중견·대기업의 경우 20%였다.
정부가 중견·대기업에도 중소기업과 같이 세액 공제율을 대폭 늘린 것은 R&D 투자가 중견·대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산업 기술과 관련한 시설 투자 세액 공제도 신설했다.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시설 투자한 금액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대기업은 7% 세액공제를 받는다.
신약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임상 1·2상에만 적용되던 신약개발 R&D 세액공제는 의약품 판매 전 최종 임상시험 단계인 국내 수행 임상 3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했다. 현재 고도기술 사업에 한정한 외국인 투자 세액공제를 고도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업종 중심으로 개편한다.
신산업 외국인투자 세액에 대해선 5년간 100%, 2년간 50%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신성장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서는 세제 인센티브 적용대상을 제외 업종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신성장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증가한 인원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영화나 방송의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해주고 콘텐츠 개발비도 신산업 R&D와 같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신산업 투자 위험도 정부가 분담한다. 정부는 정부·공공기관 5000억원, 민간 자금 5000억원으로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운영한다.
정부가 운용사를 선정해 펀드를 조성하는데, 신산업 투자가 실패해 손실이 생기면 정부·운용사 출자분으로 우선 충당하고 수익이 생길 때에도 정부가 후순위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정책자금 80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