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서명확인서 발급, 쉽고 편해진다
2016-04-28 15:10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 절차가 더 간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및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증명서 발급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2차적으로 엄지손가락 지문을 확인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엄지 외 다른 손가락의 지문 대조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로마자로만 인감도장을 신고할 수 있었던 외국인의 경우 앞으로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한자성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종전 한정치산자와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스스로 인감증명서 및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한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다만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