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못 이루는 밤' 서울시, 7월부터 영등포 등 7개구 준공업지 인공조명 밝기 제한

2016-04-27 14:29
20㎢ 면적 '준공업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계획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의 7개 자치구 20㎢ 규모의 전체 준공업지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주거지역과 혼재된 도심 내 준공업 구역의 지나친 인공조명 빛 밝기를 제한시켜 '잠못 이루는 일상'으로부터 해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영등포구(5.02㎢), 구로구(4.28㎢), 금천구(4.12㎢), 강서구(2.92㎢), 성동구(2.05㎢), 도봉구(1.49㎢), 양천구(0.093㎢)등 7개구(區) 준공업지역 19.97㎢ 면적에 대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시 전역을 생활환경별 1~4종 관리구역으로 나눠 옥외의 인공조명을 차등 적용 중이다.

국토이용에 관한 용도지역별 △1종(자연녹지 및 보전녹지) △2종(생산녹지,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 △3종(주거) △4종(상업)으로 각각 구분된다. 빛의 밝기는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아져 가장 완화된 기준을 반영한다.

예컨대 주거지역(3종)에 공간조명이나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밝기를 10룩스 이하로 정해야 한다. 상업지역(4종)에서는 25룩스 이하를 적용시킨다. 1룩스는 촛불 1개의 조도에 해당된다.

올 하반기 고시를 앞둔 준공업지역 지정 방법을 살펴보면, 당장 제4종으로 구분하되 빛의 밝기를 상업과 주거지 중간값으로 명문화시킨다. 조명별로 광고의 경우 전광류 등 동영상 간판, 돌출간판, 10m 이상 가로형 간판 등이 해당된다. 장식은 건축물이 5층을 넘거나 연면적 2000㎡ 이상일 때 대상이다.

'빛공해' 관련 기준을 어기면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인공조명은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년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내달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과 7월 각각 최종안 수립, 고시 등 절차를 밟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음, 악취를 비롯한 빛공해는 시민들의 대표적 3대 생활불편적 요소"라며 "작년 7월 결정이 미뤄진 준공업지를 관리구역에 포함시켜 법적 실행력을 확보코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