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대주주 '먹튀'에 개미만 피해
2016-04-27 11:17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대주주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개인 투자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주식을 팔아치우는 것은 사적인 재산권 행사로 볼 수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위법성이 의심돼 문제가 되기도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대주주로서 책임에 소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회장이던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는 25일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이뤄지기 전인 8~22일 이 회사 주식 37만569주를 전량 매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해당하며, 액수로는 약 31억원에 달한다.
한진해운 주가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각각 10.49%, 7.26%, 7.30% 하락했고 25일에는 하한가까지 추락했다. 결국 한진해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상당수 개인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분 매각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을 정도로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이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최 회장 일가가 주식을 처분한 시점을 보면 부당하게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것이란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대주주의 위법적인 또는 무책임한 지분 처분으로 일반 주주들만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당국도 대주주의 지분 처분을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직 대주주의 도덕성에 맡겨야 하는 게 현실이다.
금융당국 한 고위관계자는 "대주주가 지분을 처분한 뒤 공시를 해야 하지만,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두고 사전에 규제할 명분은 없지 않냐"며 "다만 대주주의 지분 처분 배경에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사후 처벌을 대거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