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용종절제술 관련 요양급여 부정수급한 의사 등 덜미
2016-04-25 13:14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허위 대장용종절제술을 실시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특경법 등)로 서모씨(48)를 구속했다.
또 고용된 의사 김모씨(39)·박모씨(52)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2006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김해 일대 병원 3개소를 개원, 저렴한 비용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게 해주고 민간 보험사로부터 실비도 지급받을 수 있게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환자들은 발급받은 허위 진료확인서를 보험사인 피해자 NH농협생명보험 등 17개소에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청구한 상병명 등 만을 형식적으로 심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다는 사실과 진료확인서만 있으면 민간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