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CJHV 합병심사 방송 공익성 중점... "심사 채점 아닌 의견"
2016-04-22 12:29
22일 방통위는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 6개 심사사항과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이번 심사계획(안)은 SK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 미래부 장관은 미리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동의 절차는 미래부가 사전동의 요청을 하면 방통위는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의결한다. 이후 방통위는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 뒤 심사결과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와 조건부과(필요시) 등을 의결해 미래부에 통보한다.
이에 방통위는 이날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의 기본방향과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 심사기준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심사사항을 총 6개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에 4개, 이외 심사사항에 각 1개씩 총 9개의 심사항목을 구성했다.
심사항목은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9개다.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 4박 5일간 운영된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분야별 심사위원 총 9인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은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상임위원과 협의해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결정한다. 특히 심사는 점수를 채점하는 배점 방식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쪽으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심사항목이나 총평에 대해 위원별로 의견이 일치되거나 나뉘는 경우들을 정리해서 진행한다. 결론을 반드시 낸다기보다는 서술형으로 기재한다. 서술형에서 결론이 나와도 관계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기준(안) 등에 대해 통신사 및 방송사, 시청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해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