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법안 협상 '첩첩산중'
2016-04-20 16:00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21일부터 제342회 임시국회가 열린다. 총선 직후 열리는 첫 임시회이자, 19대 국회 내 마지막 임시회다.
여야는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모았다. 다만 16년만에 '여소야대' 형국이 된 상황에서 진통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3당인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가운데 여야가 줄다리기만 하다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3당은 지난 18일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오는 27일 오후 3시,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한다. 이 자리에서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의제와 각 당이 처리를 요구할 법안들을 조율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총 93건에 달한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수석들한테 민생법안 중 처리할 수 있는 법안과 상임위를 열어 처리해야 할 법안 등을 파악해서 만나자고 했다"면서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수석들한테 민생법안 중 처리할 수 있는 법안과 상임위를 열어 처리해야 할 법안 등을 파악해서 만나자고 했다"면서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남은 임시국회에서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왔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내세울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국회를 방문해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현실을 감안해 3당 대표들께서 깊이있게 논의해달라"며 노동법 처리를 호소했다.
원 원내대표는 "총선 후에는 마음을 비우고, 선거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절박해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안정 차원에서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다"고 화답했다.
현재 노동개혁 법안 중 박 대통령이 추후 논의하자며 한 발 물러선 기간제법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여야 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
남은 것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야당은 이를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국민의당은 아예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를 복원해 별도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3당의 논의 과정에서 파견법은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비스법 역시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통과를 시도해 온 법안이다. 이에 맞서 더민주가 기존에 제시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적극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당선인 '7대 약속' 가운데 하나로 '경제민주화'를 내건 만큼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남은 것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야당은 이를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국민의당은 아예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를 복원해 별도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3당의 논의 과정에서 파견법은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비스법 역시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통과를 시도해 온 법안이다. 이에 맞서 더민주가 기존에 제시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적극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당선인 '7대 약속' 가운데 하나로 '경제민주화'를 내건 만큼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아예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발(發) 경제활성화법을 모조리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의당은 여야 쟁점 법안 가운데 주요 법안을 추려내 19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전략이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1일부터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는 청년 실업문제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합의를 최대한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청년고용촉진법, 청년실업대책 관련 법안 등을 거론했다. 민간기업에까지 청년 고용비율을 할당해 의무화하는 문제나 서울시 등이 청년들에게 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 지원사업 등을 놓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잔여 임기(5월 29일)와,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 새누리당과 더민주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번 임시회가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다. 그러나 법안마다 시각차가 커 합의까지는 이미 난항이 예고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