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십억대 조세포탈 혐의로 부영그룹·이중근 회장 수사 착수(종합)

2016-04-20 00:02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부영그룹이 수십억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세무당국 조사에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검찰과 세무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영렬 검사장)은 국세청으로부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부영주택 법인 등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이날 3차장검사 산하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조세 사건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에서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착수한 수사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 특수부가 맡을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은 최근 부영주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법인세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부영그룹과 부영주택 측 관계자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부영그룹이 정부 지원이 많이 투입되는 공공 임대주택 사업에 10여년 이상 참여하면서 안정된 수익을 창출했고, 이런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사측이 조세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해외법인을 동원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조사에서도 부영이 현지사업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보낸 자금 중 수상한 흐름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영은 베트남의 '부영비나', 미국의 '부영 아메리카'를 비롯해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국에도 해외법인을 두고 있다.

한편 1983년 설립된 부영그룹은 30여년간 임대·분양주택 사업에 집중하며 성장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 335개 단지에서 26만3000여가구를 공급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12위에 올랐다. 지난해 4월 기준 계열사 수는 15개, 총 자산 규모는 16조8073억원이다.

부영이 주로 짓는 임대아파트는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임대료와 분양전환에 따른 이익 등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특성을 지녔다. 이를 바탕으로 부영은 주택 사업 외의 분야로도 영역을 꾸준히 넓혔다.

2003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옛 동아건설 빌딩을 인수해 본사가 입주했고, 올해 초에는 서울 세종대로 삼성생명 본관 사옥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도 꾸준히 사들였다.

옛 무주리조트를 인수해 지금의 무주 덕유산리조트로 개발하는 등 레저 산업에도 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