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로 시비 중 이웃주민에게 가스총 발사한 50대 검거
2016-04-19 18:12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항의하던 이웃 주민을 발로 폭행하고 자신이 무허가로 소지하고 있던 리벌버식 가스총으로 쏜 혐의(특수폭행)로 이모씨(58)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께 김해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에서 이웃 주민 최모씨(31)를 발로 폭행하고, 소지하고 있던 리벌버식 가스총으로 최씨를 향해 2발 발사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10년 지인에게 양도양수를 받지 않고 가스총 1정과 실탄 5발을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다행히 실탄을 피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