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시 과태료 유의
2016-04-19 13:53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출생·사망·개명 신고 등이 늦어질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기간 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보통 가족관계등록신고 법정기한은 신고사실이 발생한 날(출생일, 사망일, 개명허가결정일 등)부터 1개월 이내지만, 시민들이 그 기한을 알지 못해 늦게 신고해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 재판이혼의 경우도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국내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지연기간이 7일 미만일 때 1만 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일 때 2만 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때 3만 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때 4만 원, 6개월 이상일 때 5만 원으로 기간별로 상이하다. 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하면 20%감경된다.
고용수 민원토지과장은 “사소하지만 모르면 불편을 겪게 되는 행정절차나 민원업무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