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후 이준희 대표 '투자유치금 횡령 혐의' 피고발"
2016-04-15 06:00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코스닥 유통업체인 신후 이준희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이 해외 투자유치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이장헌 전 신후 대표는 "이준희 현 대표와 아내이면서 최대주주인 김수현 전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3월 16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장헌 전 대표는 고발장에서 "이준희·김수현씨가 2015년 10월 30일 중국기업인 단동동발그룹, 홍룬로봇과학기술유한공사로부터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신사업 명목으로 투자받은 40억원을 목적 외로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후와 중국 기업이 작성한 투자보충계약서 4조를 보면 투자금은 ESS 사업 용도로 특정돼 있고, 당시 대표를 맡았던 내가 승인을 해야만 집행이 이뤄지도록 돼 있었다"고 말했다.
투자보충계약서에는 최대주주는 회사 대표로서 본건 투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용도에 맞게 써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한다.
이장헌 전 대표는 "그러나 이준희·김수현씨가 위 계약을 묵살했고, 목적 외로 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준희·김수현씨가 서울 왕십리 하나은행지점을 통해 총 38억원을 무단 인출했다는 것이다.
이장헌 전 대표는 고발장에서 "2015년 11월 5일 8억원짜리 수표, 같은 달 10·13일 각각 현금 10억원, 10억원짜리 수표, 12월 9일 10억원짜리 수표로 투자유치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1월 신후 측이 홍룬로봇과학기술유한공사로부터 다시 20억원을 투자받았다고 공시했지만, 이 역시 허위라는 입장이다.
주가 뛰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후 주가는 2015년 10월 40억원을 유치한 사실을 공시하면서 1만3000원까지 뛰어올랐다. 이에 비해 같은해 11월 이 회사 주가는 6000원대로 떨어졌고, 올해 들어서는 2000원대로 밀렸다.
이장헌 전 대표는 "김수현씨는 회사 주가가 1만3000원대에 진입했을 무렵 본인 지분 가운데 약 93만주를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신후가 금융감독원에 낸 사업보고서를 보면 김수현씨는 현재 신후 주식을 약 437만주(16.72%)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장헌 씨가 팔았다고 주장하는 93만주는 약 0.7%에 해당한다. 이를 당시 최고가인 1만3000원에 모두 처분했다면 120억원 이상을 현금화했을 수 있다.
사업보고서상 2대주주는 13.98% 지분을 가진 이에스에스홀딩스다. 이에스에스홀딩스 최대주주는 고발인인 이장헌씨다.
이장헌씨는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관심도, 자금도 없다"며 "개인적인 명예와 관련돼 있고, 국내 증시 정화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