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HUG,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90%까지 대출 보증
2016-04-14 08:32
시-미분양주택 전체 매입으로 사업성 담보…HUG-사업비‧이주비‧부담금 대출보
HUG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조합에 보증을 서줌으로써 금융기관 대출을 쉽게 해준다. 서울시는 보증지원을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 내에 미분양주택이 생길 경우 전체 물량을 매입해 사업성과 확실성을 담보해준다.
HUG가 보증하는 것은 △공사비 등 사업비 △공사기간 중 이주비 △주택 분양대금 납부를 위한 조합원 부담금 등을 위한 대출이다. 대출 보증 한도액은 사업비의 경우 총 사업비의 90%로,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보증의 한도(50%)보다 높다.
사업비의 40%는 서울시 융자지원으로 연 2%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총사업비가 100억원이라고 하면 이중 30억원은 시에서, 60억원은 시중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다.
이주비는 조합원별 종전 자산평가액의 70%, 분양대금 부담금은 조합원별 부담금의 70%까지 각각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HUG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보증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5일부터 1년간 총 예산 60억 원 규모로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현재 서울 시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은 총 19곳으로, 첫 수혜지는 이달 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둔 ‘가로주택 1호 사업장’ 면목동 우성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