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민원처리 행태개선 솔선수범
2016-04-13 08:22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민원처리 행태개선에 솔선하고 있다.
시는 민원처리 행태개선을 위해 민원사무 361종을 선정해 조사, 이중 23종을 과제로 발굴해 민원편의 위주로 개선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추진해 23종 중 19종에 대해선 처리기간 단축을 이뤄내고 4건은 서류감축으로 개선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또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의 경우 14일의 절반인 7일로 단축한 가운데 416건이 처리됐고,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과 의료기기영업 휴·폐업신고도 당초 7일을 4일 앞당겨 3일로 좁혔다.
이밖에 처리기한이 5일인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를 3일로, 10일인 사후관리 이행 종료신고서를 7일로, 지하수개발에 따른 이용 변경신고와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7일에서 5일로,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를 15일에서 10일로 각각 줄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이필운 시장은 “시민들이 스피드 있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행복지수를 높이고 제2의 안양부흥에도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생활민원 전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