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4.13총선 장애인 등에게 교통편의 지원
2016-04-12 22:05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협회에서 투표편의 공정위원이 투표편의 지원차량에 표지를 부착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투표를 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선거인이 세종특별자치시지체장애인협회(044-864-8998)에 투표지원 차량을 유선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교통 불편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차량을 1~2회 운행한다.
교통 불편지역은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가 6회 이내인 지역으로 ▲장군면 제1투표구 ▲전의면 제1․2․3투표구 ▲전동면 제1․3투표구 ▲소정면투표구이다.
세종시선관위는 투표편의 지원차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증장애인이 탑승하는 차량에는 ‘투표활동 보조인’을, 교통 불편지역 거주 선거인이 탑승하는 차량에는 면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투표편의 공정위원’으로 지정하여 함께 동승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 6일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협회 회의실에서 ‘투표편의 공정위원’과 ’투표활동 보조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한편, 투표편의 지원차량 발대식도 개최했다.
아울러, 투표소를 방문하는 장애선거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애선거인의 가족이나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를 투표도우미로 배치한다.